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중 첫번째 구속
이듬해 2월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1년만에 석방
대법 선고 후 올 1월 다시 열린 항소심서 실형 확정
‘8·15 가석방’으로 207일 만에 다시 풀려날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이후 4년여간 수감과 석방을 이어가며 냉·온탕을 오갔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박범계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두 번 구속, 두 번 석방을 경험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된 건 2017년 2월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 끝에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국정농단 중심에 있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그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6개월 뒤인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삼성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고, 이 대가로 최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89억여원의 뇌물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듬해 2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로 이 부회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뒤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액을 36억여원만 인정했다. 또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 부회장에 청탁할 대상도 없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 측에 지원했던 승마용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결론냈다. 항소심 결론과 비교하면 뇌물공여액은 말 구입비 34억원, 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을 더해 50억원이 더 늘어난 86억여원이 인정됐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파기환송심이 이어지면서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파기환송심 진행중 이 부회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또 한 번의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이 올해 1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면서,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약 3년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날 박 장관의 허가로 가석방 대상이 되면서 두 번째 구속 후 207일 만에 두 번째 석방을 맞게 됐다.
dandy@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