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 조사’를 한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률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46.0%)’이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또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마련할 만큼 산업재해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60.3%로 긍정적 의견(21.1%)보다 3배 정도 높았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공백, 폐업 등의 경영리스크 증가(60.6%)’를 가장 우려했다.
‘과도한 벌금·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 ‘전문인력 채용과 시설관리 등 과도한 의무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 발생(38.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내년에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는 응답 업체의 24.7%가 아무런 준비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홍보와 교육, 업종별·사업장별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 신설,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 완화 등 법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과 유예를 광주상의와 함께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