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몽니에 벤처기업협회 입장문

“소비자 편익과 시장원리 역행” 주장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가 ‘제2의 타다’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로톡 사태’를 두고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라며 “법률 서비스 시장 발전과 선진화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는 행태”라 지적했다.

벤처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는 이미 수차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임이 밝혀져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하는 변호사는 징계하겠다는 변협의 조치는 리걸테크 시장의 확장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여 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벤협은 “모빌리티, 원격의료, O2O 등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양상이 발생할 때마다 혁신적인 신산업이 뒤쳐지고 좌초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봤다”며 “이번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변협의 제재도 과거 ‘타다’와 같은 사태를 낳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의뢰인에게는 원하는 법률정보와 변호사를 빠르게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원하는 분야 및 지역의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라며 “민간 시장에서 공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 가격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 편익도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법률플랫폼과 손잡는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곧 온라인을 통한 법률서비스 공급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벤처협회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해 결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선진화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사협회가 직접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 편익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세에 부응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필요성을 변협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이 개척해 놓은 시장에 비영리기관이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참여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벤처협회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조처들이 하루속히 제고되기를 촉구하며, 정부도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중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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