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 출석할듯
주거지 등 신고하고 준수사항 교육받아야
거주지 상주…이사·해외여행 시 신고해야
[헤럴드경제] 전날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보호관찰관의 관리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열흘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지 등을 신고하고, 향후 준수사항을 교육받아야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중환자나 고령자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 원칙대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열흘 안에 주거지 관할인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 출석, 주거지, 직업, 생활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담당 보호관찰관과 심층 면담도 한다. 보호관찰관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이 부회장을 어떻게 지도·감독할지 결정한다.
보호관찰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대면 감독할지 유선 감독할지, 대면 감독을 한다면 월 몇 차례나 대면할 것인지, 보호관찰소로 부를지 아니면 직접 거주지 등으로 찾아갈지 등을 정한다.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교육받아야 한다. 통상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생업 종사' 규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재범을 막기 위한 차원인데, 이 부회장에겐 사실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또는 출장을 갈 때는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도 해야 한다. 준수사항 교육은 과거에는 집합으로 이뤄졌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엔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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