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불법촬영 범죄에 활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유통을 구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판매를 일괄금지 보다는 등록제를 도입하거나 범죄악용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며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변형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취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담겼다.

고 센터장은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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