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여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상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A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다.
국방부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부사관 B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중사는 전임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공론화를 원하지 않았다. 이에 전임상사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A상사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해버렸다.
이후 B중사는 지난 7일 사건을 공식 신고했으나 지난 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A상사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B중사를 따로 불러내 '술을 따르지 않으면 3년간 재수없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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