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헤럴드경제]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입건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달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채 구속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속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이 불응했고, 이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2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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