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 교육감 사건 이르면 이달 마무리
최종 수사결론에 대한 공보 방식 등 검토중
공식 1호, 기소권 없는 사건…처리에 주목
어떤 결론 내든 검찰과 이견 갈등 가능성
조 교육감, “직권남용 등 성립 않는다” 입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최종 결론을 고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최종 수사 결론에 대한 공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조 교육감에 대한 대면 조사와 함께 지난 11일 변호인이 제출한 33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공식적인 1호 사건이란 점에서 입건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다. 나아가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상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어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든 검찰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교육감 사건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 만일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경우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양 기관이 대등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맞선다.
아울러 공수처는 자체적인 불기소 종결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 대상에 대해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결론낼 경우 자체적인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 결정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기소 가능한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더라도, 검찰이 다시 기록을 들여다본 후 불기소 판단을 해야 결론이 확정된다는 게 검찰 주장인 셈이다. 때문에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기소 결론을 내든 불기소 결론을 내든 검찰과 대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실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의 의혹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후인 2018년 7월 해직교사인 특정인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채용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를 채용절차에 관여하도록 했다. A씨는 채용 관련 심사위원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선정했고, 위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란 점을 안내해 결국 조 교육감이 지정한 5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 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반면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중등인사팀에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특채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부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특정인을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과장, 국장 등을 특채 업무에서 배제시킨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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