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17일 시작

이틀간 홀짝제 시행 후 24시간 접수

하루 4번 구간 나눠 당일 지급 진행

신속지급 누락되면 9월부터 확인지급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는 178만개로, 1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고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경영위기업종을 2배 이상 늘리고, 피해 규모에 따라 ‘두텁고 폭넓게’ 지원한다”며 지원 개시를 발표했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주력했다. 우선 매출 감소 증빙 방식을 8종으로 늘렸다. ▷2019년과 2020년 전체 ▷19년과 20년의 상반기 ▷19년과 20년의 하반기 ▷20년과 올해의 상반기 ▷20년 상반기와 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19년 하반기와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중 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연 1회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로도 반기 매출을 증빙할 수 있다.

경영위기업종 인정 폭도 늘렸다. 업종 수는 기존 112개에서 277개로 2배 이상, 지원대상 사업체 수는 16만5000개에서 72만개로 4배 이상 늘려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은 기존의 4배까지 상향됐다. 피해 규모와 방역 조치 기간 등을 감안해 32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400만원(매출액 8000만원 미만)부터 최대 2000만원(매출액 4억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13주 이상 영업제한 상태였던 업종은 매출액에 따라 25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온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액 감소 폭 등에 따라 4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속 지급을 위해 17일과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수 홀짝제 신청을 받는다. 19일부터는 홀짝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오는 20일까지는 오후 6시 이전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권 장관은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나 1인 다수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되고, 서류제출 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확인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손실보상, 6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