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납세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 감면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9일 市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중소형 법인으로, 2만3000여 개소다.
감면세액은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 5만5000원이며, 감면총액은 12억8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갖춘 감면신청서를 市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서구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과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