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900여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고용노동부 ‘제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9월 초에 조기 지급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자는 매출이 감소한 87개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기준 법인택시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시는 최근 법인택시 기사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격 심사 등을 거쳐 본인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달구벌콜센터 또는 택시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에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이 지역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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