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내달 5일까지 2주 재연장
편의점내 취식 4단계 지역 밤 9시까지만
목욕탕·실내체육시설·학원 종사자 2주마다 선제 검사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다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켜 오후 6시 이후로도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벌써 6주째 4단계, 비수도권은 지난달 26일부터 4주 연속 3단계가 적용 중인데 이번에 2주 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8주, 비수도권은 6주간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일부 방역 대응·기준은 조정했다. 우선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2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일부 방역 수칙도 보완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 역시 반드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마련돼야 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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