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박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라며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면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에 결정적 변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과 관련해 "(1)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딸에게 이러한 시련을 겪게한 점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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