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4일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사업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지장물보상 수탁사인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은 지장물 현황조사를 총 9개 조를 투입하여 약 4개월 만에 완료하여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을 앞당겼다. 조사결과 지장물 건수는 총 2만2840건으로 집계됐다.
열람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중부보상사업단 광명사업소와 광명시청(도시개발과)에서 가능하며, 보상계획 열람기간 동안 지장물소유자 및 관계인은 지장물 물건조서 열람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직접제출,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이후 이의신청된 지장물을 추가 조사해 물건조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경부터 지장물 감정평가절차를 시행하여 내년 초부터 지장물 보상금 협의 및 이주에 착수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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