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가 시장 전 비서관에 잘보이려 작성
미혼 여직원 151명 리스트…비서관에 “골라보라”
은수미 시장 전 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헤럴드경제]경기 성남시의 인사 관련 부서에서 미혼인 30대 여성 공무원 151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네며 “골라보라” 했다는 사실이 공익신고로 드러났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前) 비서관인 이모씨가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성남시청의 31~37세 미혼 여직원들을 정리한 신상 문서를 전달했다”며 “당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신고인(이씨)이 미혼인 점을 감안해 작성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첨부한 A4 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됐다. 이는 해당 부서에서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서를 전달한 A씨는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다”며 “해당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해당 부서 차원에서 미혼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은 시장에게 측근 비리부터 인사비리, 공직 기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던 때였다고 설명했다.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충언이 지속적으로 묵살당하는 통에, 문서에 대한 문제제기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해 채용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고,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를 떠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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