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고 씌여 있다.
다만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돼 약 2∼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국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만4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대가)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한솔 대전협회장 당선인은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입시제도에 있어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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