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상 검토 통해 오늘 입학취소 결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부산대는 이날 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사실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고 했다.
공정위가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공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자체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문 검토를 종합해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은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이날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는 올해 초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전의료재단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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