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준 국내 체류 아프간인 대상
체류 기간 지난 72명도 조치에 포함
합법체류자, 실태조사 거쳐 체류·취업 허용
단순 체류기간 도과, 정세 안정 후 자진출국토록
국내 연고자 없거나 범죄자는 보호조치
박범계 “인도적 배려 차원…국민 안전도 고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434명 중에는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 아프간인도 72명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합법체류 중인 362명에 대해선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체류 기간이 지난 72명 중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긴 이들에 대해선 신원 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유예를 포함해 출국명령 후 아프간의 정세가 안정된 다음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신원 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은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귀국이 불가능한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434명의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의 비자별 체류 자격은 ▷외교·공무(A-1,2) 50명 ▷유학(D-2) 62명 ▷기업투자(D-8) 35명 ▷동반(F-3) 65명 ▷기타(G-1) 61명이다. 여기 포함되지 않는 161명도 있다.
잔여 체류기간은 ▷6개월 미만 169명 ▷1년 미만 103명 ▷2년 미만 44명 ▷3년 미만 4명 ▷주재 기간 39명 ▷영주 기간 3명 ▷기간 도과 72명 등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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