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지시로 강행한 보복·표적 기소”

檢, “증거 차고 넘쳐, 범행 후 靑 비서관 발탁”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표적 기소’를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최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2017년 10월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써준 인턴 확인서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턴 확인서에는 조씨의 인턴활동 시간이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한 주에 16시간씩 활동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단 지적이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를 ‘총 16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조씨가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여러 차례 청맥 사무실에 들러 영문 번역 등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확인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인턴 확인서를 낸 것은 앞서 대학원 입시에 탈락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뿐”이라며 “경력으로 내세우기 위해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론자인 최 대표를 (검찰이) 보복 기소·표적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기소에 반대했음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피고인을 기소한다는 데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부장검사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형을 정했는데, 피고인은 이 범행에 가담한 이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된 만큼 유무형의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대표는 1심에서 조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발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혐의로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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