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중재법 25일 법사위 통과 25일 본회의 상정 추진
국회법 93조 2항은 ‘당일 상임위 통과 당일 본회의 상정 금지’
민주 “의장이 상정하면 돼. 협의는 합의와는 달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언론중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을 통과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회법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법안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도입된 조항인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11시께 법사위 전체회의실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의결을 위해 모인 자리다.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회의를 주재중인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향해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박병석 의장이 회의 당일 올라온 안건은 상정 안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법사위 회의 진행이 더뎌지자 회의 주재자에게 윽박을 지른 것이다. 박 직무대리는 “제가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혼이 나는 것 같다”며 웃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국회법 93조 2항이다. 국회법은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따르면 25일 새벽에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 25일 본회의에 당일 상정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전날 법사위 회의가 밤 늦게까지 길어지자 밤 11시30분께 회의를 정회하고 차수 변경을 위해 정회했다. 이후 법사위는 25일 오전 4시께 국민의힘 등 야당이 모두 퇴정한 다음 언론중재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측은 박병석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협의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장 단독으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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