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대두되면서 통학로 보행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주차장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와 노상주차장 폐지다. 이에 따라 강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이 폐지된다. 강동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정비 대상은 보호구역 15개소의 주차구획 288면이 폐지 대상이다. 해당 주차구획은 오는 10월 1일자로 일제 정비된다.
구는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충 및 공유 주차 활성화, 담장 허물기 지원 등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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