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도 비례해서 예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올해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갑자기 작업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토사를 싣는 작업 중 유도원의 사각 지역이 있어 위험하다는 현장 작업자가 내린 중단 명령이다. 회사측은 즉각 유도원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삼성물산이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됐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바 있다.

지난 6개월 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2175건, 월 평균 360여건에 달했다. 이 중 98%인 2127건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작업 중지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 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등이 절반을 차지했다. 또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 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요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삼성물산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없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뒷받침했다. 먼저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 간 1500명,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6개월 동안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어플리케이션(S-Platform)을 개발해 위험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한다.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적극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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