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농지법 개정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291개소(상록구 557·단원구 734)에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