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농지법 개정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291개소(상록구 557·단원구 734)에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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