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누적 30조 중 올해 1~7월 613억 집행…0.2%
2011년부터 10년간 해마다 0점대 집행률에 불과
판결로 늘어나는 추징금 비해 10년간 집행금액 적어
검찰 물론 법조계 “실제 집행률 끌어올려야” 강조
“구속에만 관심…범죄수익 환수 관점서 더 신경써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효가 3년간 연기되면서 범죄 행위에 따른 이익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환수 추징금을 비롯해 법원 판결로 해마다 추징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가 실제 거둬들이는 액수는 전체 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추징금은 날로 쌓이는데 실제 집행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27일 대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7월 기준 향후 검찰이 집행 예정인 추징금은 30조6665억원에 달한다. 추징금 전체금액 30조7539억원 중 1월부터 7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613억원으로 집행률은 0.2%에 그쳤다.
추징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봐도 추징금 전체금액 대비 집행률은 해마다 0.32~0.66% 사이에 머물렀다. 2011년 25조4909억원이던 추징금은 10년이 지난 올해 30조7539억원으로 5조원이 넘게 늘었지만, 해마다 0점대 집행률에 머무는 동안 국가가 거둔 추징금은 1조2129억원에 그쳤다. 판결로 늘어나는 추징금에 비해 집행이 훨씬 더딘 셈이다.
미납 추징금의 대부분은 고액 추징금 사건이다. 추징금 미납으로 오랜 시간 국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반란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해 8월을 기준으로 24년이 지나도록 절반에 가까운 966억원이 여전히 미납으로 남아 있다.
추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선 지금보다 추징금의 실제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범죄로 취득했거나 범죄에 쓰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게 추징인 만큼, 범죄의 실질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무슨 무슨 수사라고 하면 인신 구속여부에만 관심을 가졌지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에는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검찰 스스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의 관점에서 추징금 집행을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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