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1년째 계류
부당이득 ‘입증책임 전환’ 논의 필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실무상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최초로 발의된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법제화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약 2주만인 지난해 6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소관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현행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개정안 발의 후 법안 심사 과정에선 ‘입증책임 전환’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외부적 요인으로 변한 가격을 당사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해, 부당이득액에서 차감하는 개정안 내용이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 내용은 검찰이 입증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해당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형사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입증책임 전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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