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는 재직 중 발생만 해당
농지법 위반은 검찰 수사 6대 주요 범죄 포함 안 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스스로 수사 의뢰를 했지만,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는 공수처가 아닌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여진다.
윤 의원의 부친이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논을 사들인 것은 2016년 3월로, 당시 윤 의원의 신분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부장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 범죄로 정해져 있어 해당이 안 된다”라며 “국회의원 재직 중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사 의뢰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와도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범죄의 경우 검찰이 수사하는 6대 주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거짓 음해를 작당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모두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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