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전남 한 기초의원이 음주운전 중 녹색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깜빡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장흥군의회 A 의원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장흥군 장흥읍 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측정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국호 2호선 순지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의원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A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식사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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