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전남 한 기초의원이 음주운전 중 녹색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깜빡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장흥군의회 A 의원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장흥군 장흥읍 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측정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국호 2호선 순지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의원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A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식사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