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양모씨 친부로 오해하고도 범행

靑청원·맘카페 등 신상공개·엄벌 촉구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친딸로 알고 키우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을 엄벌해야 한다는 공분이 들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 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7일 첫 공판에 이어 10월에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았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씨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가 비튼 아이의 다리는 부러졌고 벽에 집어 던지는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숨진 아이의 시신은 친모인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감춰질 뻔했던 사건은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외할머니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양씨는 112신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도주했으나 사흘 만에 검거됐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아이 엄마 정씨는 양씨가 딸을 성폭행하는 범행 당시 양씨 지시에 따라 집안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의 경우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씨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됐을 때도 스스로 친부로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터넷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양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시위를 대전지법 앞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잡혔다.

지난 2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이틀 새 4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양씨에 극형선고를 청원하는 등 복수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상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친딸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신상 공개 요건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대전경찰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린다.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