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중
전현희 “송현동, 시민공간 조성 계기 마련 의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와 옛 서울 의료원 부지 교환 매각대금이 올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조정안에 따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이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연내 매각대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 권익위가 주관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안’에 따라 교환 사유지를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서울시, LH공사 간 제3자 계약방식으로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4월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대한항공과 서울시, LH공사는 당시 주택공급 부지가 필요한 LH공사가 참여하는 제3자 계약,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각각 2개씩 추천하는 4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에 따른 송현동 부지 가격결정,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 85% 지급하고 잔금은 시유지 교환 후 지급하는 대금지급 방식 등에 합의했다.
핵심인 제3자 계약방식은 송현동 부지를 LH공사가 매입해 서울시가 보유한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교환 시유지 결정이 최대 난제였다.
교환부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일이나 대금지급 시기 등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이 때문에 조정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권익위가 나서서 각자 입장을 이해시키고 조금씩 양보를 끌어내 지난 4월에야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맞교환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LH공사와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향후 송현동 부지 교환 대상 토지에 대한 서울시와 LH공사 간 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 등 후속 논의와 서울시 시의회, LH공사 이사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송현동 부지 관련 조정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항공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송현동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남아있는 행정절차도 빠르게 진행돼 조정합의 내용이 충실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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