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생후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을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고인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고 엄벌 탄원 시위 계획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7일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며“20개월 된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 맘카페 등서도 양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시위를 대전지법 앞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잡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 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7일 첫 공판에 이어 10월에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됐을 때도 스스로 친부로 알고 있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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