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원승일 기자]10일 타결된 한ㆍ중(韓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과거에 비해 한ㆍ중간 자연인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일단 국내 재중(在中) 주재원들의 애로사항이었던 1년 주재 사항이 2년으로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내 우리 기업 활동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중국 측이 요구했던 중국어 교사나 중국 전통 무술인 쿵후 등을 가르치는 코치 등의 우리나라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번 FTA 협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입국 후 머무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다소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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