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와 관련, 입찰 담합을 통해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을 한 건설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두산중공업 임원 이모(59)씨와 SK건설 임원 김모(55)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12개 건설업체 실무담당자들은 지난 200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미공급지역 주배관망 17개 공구’ 건설 공사와 관련,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를 제외한 16개 공구를 12개 건설회사가 1공구씩 분배하고, 나머지 4개 공구를 입찰참가자격을 새로 갖게 된 10개 건설회사에게 분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씨는 2009년 5월 서울 서초구 두산중공업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및 15개 건설회사 담당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총 13회에 걸쳐 두산중공업이 주간사로 분배받은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제1공구 및 서브사로 참여하는 울진~속초 주배관 제3공구 이외의공구 입찰에 참여하고 그 밖의 공구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또한 같은 달 총 16회에 걸쳐 울진~속초 주배관 제3공구 입찰에 참여하고 그 외의 공구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1년에도 ‘청라관리소 공급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자 서울 중구 GS역전타워의 한 식당에서 만나 입찰 담합을 하기로 모의하고, 각각 10회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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