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이준석 석장이 살인죄를 인정받지 않고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검찰이 주위적 죄명으로 기소한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따라서 예비적 죄명인 유기치사·상 혐의롸 주위적 죄명 중 선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살인죄 무죄 이유를 밝혔다.
기관장 박씨에 대해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닌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살인죄에 따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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