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연합]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1일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선을 한뒤, 공식석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탄소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법으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못박고 있다. 35%는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보다 9%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여기서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이번 법에서는 정부가 산업부문별·연도별 세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에너지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박 수석은 또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과 관련해서도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사회서비스원 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층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도 의결됐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