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원승일 기자]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부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통해 획득한 중국 수산물에 대해 관세철폐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키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
이를 위해 조기, 갈치, 멸치, 넙치 등 주요 불법 어획물은 초민감 품목군에 넣고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종전과 같은 관세가 붙거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 꽁치, 농어, 돔, 민어 등은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품목’으로 정했고 꽃게, 고등어, 소라 등은 자원관리를 위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하며 역시 양허제외품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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