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일 계약 이행 후 최대 10일로 단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와 계약한 67개 업체에 총 19억 원 규모의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원·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현장 근로자 등 명절 전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보통 계약 이행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걸리던 대금 지급 기한을 최대 10일로 단축한다. 하자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 즉시 검사 또는 7일 이내 완료, 5일 이내 지급하던 대금을 3일 이내 지급해 모든 절차를 9월 17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신속 지급하고, 각 부서와 동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 또는 물품구매 대금도 명절 전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전 선금 지급 신청도 독려한다. 의무 지급률 범위 내 미수령 업체가 선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명절 전까지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해 하도급 대금,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대금의 경우 하도급자에게 직접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계약 체결시 직불 합의를 권고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업체들의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추석에도 각종 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기업, 근로자와의 상생 발전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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