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긴밀한 공조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적극적 직무수행 위해 경직법 면책규정 필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은 최근 일어난 ‘전자발찌 훼손·연쇄살인 사건’ 관련,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성범죄 이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외 전과 및 성범죄 이력을 전달받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의 경우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있다는 특성을 고려, 동선 추적과 연고선 탐문 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경찰청장은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쇄살인 피의자 강윤성(56)의 집을 3차례 방문하고도 제도 부재로 인해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면책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경찰청장은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40대 여성을 자택에서 살해하고 다음날 오후 5시 31분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도주 직후 법무부와 경찰은 그의 뒤를 쫓았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강씨 집을 3차례 찾았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집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강윤성은 29일 두 번째 살인을 하고 도주 38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수했다. 경찰은 오는 7일 강윤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