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감염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조합원 40여명 모여…일부 호송차 막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올 들어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양 위원장은 경찰서를 찾아온 조합원들을 향해 수갑을 찬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양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대기하던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서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합원 40여 명이 모여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가 출발하자 일부 조합원이 도로로 뛰어들어 호송차를 손으로 두드리고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1분가량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경찰서 인근에서 조합원 1명을 연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조합원들의 항의에 가로막히면서 경찰과 조합원이 대치하기도 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된 뒤 이달 2일 경찰에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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