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체험 회사 대표, 연습 도중 사망
법원 “실질적 대표 따로 있다” 유족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인등기상 대표라 하더라도 업무형태가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회사 대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과 관련해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실질적 대표인) B씨가 의사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등록 된 후에도 회사의 주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은 여전히 B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형식적 대표자로서 B에게 고용돼 그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7월 페러글라이딩 체험비행 등을 하는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록됐다. 이후 4개월만에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하다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만 공단이 A씨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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