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올해 1분기에만 약 35% 성장해 418억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은 코로나19에 기인한 바가 크다. 팬데믹으로 근로, 학습, 소비 등 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이 대폭 확대되면서 그러한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2001년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소유의 패러다임이 막을 내리고 접속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견한 바 있다. 클라우드는 그 중심에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3자의 IT자산을 대여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전산(Computing) 자원(저장공간이 될 수도 있고, 개발 환경이나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다)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전산자원이 실제 물리적으로 어느 국가의 어느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 구현돼 있는지에 크게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그 핵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구름(Cloud)’을 의미하는 클라우드라는 명칭도 확장 가능하고 가상화된 전산자원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가상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전산자원이 물리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 및 운영되는지 이용자가 신경 쓸 필요도,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도 않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이는 그 전산자원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가 엄격한 관리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도입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분야가 공공부문이다. 현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 국가안전 등 국가 중대 이익에 관한 정보, 범죄수사, 형의 집행, 보안 처분 등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업무 처리 목적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그 이외의 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시스템이 그 기술적 특성상 충족하기 쉽지 않은 엄격한 보안 인증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미미하다.

의료 분야도 상황은 비슷하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기록부 등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리적 설비의 국내 설치 및 망 분리 등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다양한 기술적·물리적 안전 조치를 갖춰야 하는데 이 역시 클라우드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금융 분야도 망 분리나 각종 보안 조치 요건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전히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다.

공공, 의료 및 금융데이터의 공공성이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데이터 규제 및 이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공공성과 민감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대규모 설비투자 및 운영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확정성 있는 전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이점을 일률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이용 원칙을 천명했다. 의료 및 금융 분야에서도 관계 기관 및 클라우드사업자들의 노력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제한하던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공공, 의료 및 금융 분야에서는 한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접속의 시대가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도래하고 있다.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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