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의 환자 간병 업무 종사자들에게 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 1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기간에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려면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이 있어야 한다.

진단검사는 국채보상공원,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 3곳에 마련한 임시 선별검사소나 8개 구와 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환자 간병인은 주기적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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