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16년 대마초 등 사들이고 일부 투약 혐의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 박사랑)는 10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마약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 전 총괄프로듀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따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