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12에 70여차례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에도 1년간 5000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개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0시5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한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며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시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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