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8표·반대 23표·기권 12표
野 “사즉생 결기, 정권교체 불씨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질책한 당사자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공인이자 사인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윤 의원의 진심 어린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의 진정성이 우리 정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는 윤 의원의 사즉생의 결기를 불씨 삼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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