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받은 84억 반환하라 소송
법원 “부지확보 늦어진 데 골프장 책임도 있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공항근처 골프장이 한국공항공사 때문에 2년가량 개장이 늦어졌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인서울27골프클럽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2013년 강서구 오곡동 인근에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공사가 사업부지를 제공하면 3년간 건설공사를 해 대중골프장을 만들어 20년 동안 운영한 뒤 공사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인서울27골프장은 2014년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됐고, 당초보다 늦은 2016년 11월에서야 공사에 착공해 2019년 10월 골프장을 개장했다. 골프장은 공사가 사업부지안에 있던 군 관사 이전을 늦게 했고 사업에 필요한 다른 땅도 제때 인도해주지 못해 사업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돈 84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골프장도 사업부지 확보를 늦게 하는데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군 관사를 이전할때 골프장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재협의를 요구한 정황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사업이 다소 지연되기는 했으나 중단된 적이 없고, 골프장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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