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이를 속인 뒤 10대 여중생을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부천시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10대 여중생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저씨가 추행한다’는 B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달아나려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나이를 17세로 속인 뒤 B양에게 접근했으며 이후 거짓말이 들통나자 ‘성인’이라고만 둘러댄 뒤 만남을 요구했다.
이어 B양을 만나 차량에 태운 뒤 해당 공터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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