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 1명이 무단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경기대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물던 이 입소자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께 센터 밖으로 나갔다가 15분여 만에 복귀했다.
이 입소자는 인근 카페와 편의점 등 2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무단 외출한 데 대해 “커피를 마시려고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과 생활치료센터 측은 입소자가 방문한 카페와 편의점에 대해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무단 외출한 입소자에 대한 조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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