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접근금지 등 제도적 개선
가해자 지속적인 치료 개입도 필요
데이트 폭력,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성행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적 강화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치료 개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모았다.
14일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형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이사는 “긴급 상황 시 폭력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 현행 영장 제도보다 신속한 집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징역형을 늘리는 것처럼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장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도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는 하나의 방지책이 될 수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서로 일면식이 없는 단발성 폭력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보복 가능성이 높은 반복성 폭력에 속한다”며 “데이트 폭력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실제로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분리조치,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구금조치까지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도 “최근 마포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에서도 영장 발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령 6개월 이내의 실형 선고는 기간이 짧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대신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형이 가벼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폭력이 다시 일어난다.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폭력에 대해선 구속수사나 단기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법적 제재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접근 기간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늘리면 여성 피해자의 심리적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련 변호사는 물리적인 제재 외에도 가해자가 언제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접근금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짧은 접근금지 기간에도 폭력 행위자에게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상담할 수 있는 게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해자가 현재 폭력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을 피해자가 인지할 때 피해자의 불안감도 낮아지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찬 사람들 중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 못하는 고위험군이 있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들에겐 치료적 갱생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범위험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변태 성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교화가 어려운 성범죄자에 대해서 사회 내에서 일정 심리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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