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76.6%로 대다수…50대가 가장 많아

11년간 검거된 사범 중 63% 송치…구속은 5명뿐

경찰, 동물학대 판단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 겪어

이은주 의원 “동물학대, 강력범죄로 이어져…전문역량 키워야”

최근 11년간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인원 현황. [이은주 의원실·경찰청 자료]
최근 11년간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인원 현황. [이은주 의원실·경찰청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남성이었고, 연령대 중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으로 1014명이 검거됐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에서는 남성이 777명(76.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은 237명(23.4%)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49명), 60대(148명), 40대(136명), 20대(134명), 71세 이상(86명), 19세 미만(14명) 순이었다. 특히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2010~2020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총 4358명이었고, 이 가운데 63.1%(27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이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올해 5월 11~20일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벌인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235명 중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332명이었다. 이 중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다.

고충을 느끼는 이유로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30.6%), ‘증거 수집 어려움’(22.1%), ‘신고나 고소·고발 내용 부실’(11.6%)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 의원은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 대상 범죄를 강력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며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전문적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