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용부족 상태 미리 고지”
“조속한 변제 다짐 차원으로 한 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더라도, 빌릴 당시 ‘돈을 빌릴 곳이 없다’며 사정 설명을 했다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자신의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했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한 것을 기망(속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는 변제기나 이자 등, 변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2015년 2월 말 A씨에게 변제독촉을 하거나 A씨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A씨는 조속한 변제의 다짐 내지 추상적인 변제 가능성을 고지하는 차원에서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5년 2월 말로 확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 2월 1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지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월수입이 200만원이 되지 않았고, 약 3억 5000만원의 빚이 있던 상태였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A씨가 2015년 2월 말까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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